220701 (금)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 '졸속 심의' 논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며 일부 위원들은 집단 퇴장까지 선택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6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620원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를 올해 최저시급 9160원과 비교하면 5.0%(+460원) 인상된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올해보다 9만 6140원 오른 201만 58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