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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4 이번엔 해군… "직속 상관이 성추행" 여군 중사, 숨진 채 발견

담바우1990 2021. 8. 14. 04:30

210814  이번엔 해군… "직속 상관이 성추행" 여군 중사, 숨진 채 발견

 

군부대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엔 해군에서다. 해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소재 제2함대사령부 소속 A중사(32)가 8월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 수사당국이 정확한 사망원인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군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판박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군사경찰은 이달 8월 9일 "A중사가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 27일 민간 음식점에서 선임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A중사는 8월 10일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B상사가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만지는가 하면 어깨동무를 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앞서 피해 당일 부대 주임상사에게도 보고했으나, 이땐 군사경찰에 곧바로 신고되지 않았다. A중사가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임상사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란 게 해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시기 군에선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군내 성 군기 문제가 대두됐었기에 일각에선 "피해 신고가 즉각 이뤄지지 않은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활동지침'은 부사관 이상 계급자와 관련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국방부 양성평등과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공군 부사관 사건에 이어 이번 A중사 사건에서도 이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A중사가 '성추행 피해' 72일 만인 이달 7일 부대장 면담에서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고한 사실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다른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실제 A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달 9일 본인 희망에 따라 육상 부대로 전속되기 전까지 2개월여 간 '가해자' B상사와 계속 같은 부대에서 근무, 사실상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중사가 근무한 부대는 육지로부터도 떨어져 있었기에 그에 따른 고립감이나 정신적 압박이 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해군 측은 A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본인 요청에 따라 이달 8월 10일 국선변호인(민간인)을 선임해 법률상담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또 해군 군사경찰은 같은 날 성고충 상담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A중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고, B상사에 대한 가해자 조사는 8월 11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중사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8월 12일 A중사가 사망한 뒤에야 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연이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사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군 수뇌부에 대한 고강도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공군에선 이모 중사가 부대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뒤 가해자와 부대 상관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군복을 벗었고, 서욱 장관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사과 입장을 밝혔었다.

 

 


文, 성추행 해군 女중사 사망에 격노… 與 “서욱 책임져라”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8월 1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비등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은 총책임자로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군 지휘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공군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군내 성추행 사건 근절을 강조한 것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며 군 기강 해이와 군의 자정 의지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사건 이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직접 사과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전날(8월 12일) 오후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서 함께 근무하던 B 상사로부터 식사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상사는 손금을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는 사건 직후 부대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주임상사는 가해자인 B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상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군 측은 설명했다.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알린 것은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였다. 수사는 이틀 뒤인 사건 발생 두 달이 훌쩍 지난 9일에야 시작됐고 A 중사는 해군 2함대로 파견 조치돼 가해자인 B 상사와 분리됐다.

 

A 중사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를 방문한 여성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 상담관이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즉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달 7월 19일부터 이달 8월 14일까지 약 4주를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운영해 왔다. 공군 이 중사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해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군의 병영문화 폐습이 더 이상 자정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용 207일만에 출소… 보호관찰·취업제한 족쇄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간략히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지',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반도체와 백신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답하지 않고 정문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9일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취업이 제한된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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