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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윤석열 장모… '실형→무죄' 대반전

담바우1990 2022. 1. 26. 04:23

220126 (수)  윤석열 장모'실형 무죄' 대반전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 최씨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의 1심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최씨는 2012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은 최씨가 아닌 동업자 주모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씨와 이 병원 개설과 운영에 (최씨가)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손모씨로부터 주씨가 병원 설립을 위한 건물을 매수할 때 최씨가 동행한 것은 인정했지만, 당시 손씨와 주씨가 계약 1년 전부터 의료법인 설립 등을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최씨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사위 유모씨를 통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행정 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것은 주씨와 한모씨"라며 "유씨 근무 기간은 개원 초기 3개월"이라고 했다. 최씨가 병원 장비 구입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씨가 병원 장비 구입 여부 및 업체 선정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최씨가 병원 직원들 급여를 위해 2억여원을 주씨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주씨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만으로 병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 수익을 분배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가 병원 운영 관련 수입 분배 약정을 체결(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하기 전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리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전하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10가지가 넘는 석명 요구를 하고 주씨 관련 형사판결이나 최씨 관련 민사판결, 여러 고소나 고발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의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도 완전히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1심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이 실효됐다고 전했다. 최씨 측은 이날 무죄 판결을 공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동업자들의 여러 민형사 사건이 있었다""윤석열이란 사람이 정치인 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을 순수한 눈으로 봤더라면 진상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단(무죄)임을 알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고발 자체에 대해서도 "윤석열 흔들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지법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씨는 2012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5월부터 2015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건부 인용해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코로나 확진자 1만명 육박새 방역수칙 적용

 

12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백신을 2차 이상 맞았다면 자가 격리 대상에서 면제된다. 지금은 백신을 맞았건 안 맞았건 무조건 10일 격리해야 한다. 확진자 자가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24일 달라진 오미크론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코로나 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도 50.3%에 달하자 ‘3T’(진단·추적·치료)로 대표되던 이른바 ‘K방역을 사실상 포기하고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124일 오후 11시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9000명 안팎으로 이미 역대 최고치이고, 최종 1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백신 3차 접종을 받고 출발 전 꼭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축소된다. 그동안은 선별진료소 등에서 모두가 PCR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보건소·의료진 판단 등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단순 의심자는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추가로 PCR 검사를 받는다. 오미크론이 많이 퍼진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곳에선 26일부터, 나머지 전국에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런 방침이 적용된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격리 기간도 달라진다. 26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7, 미접종자는 10일 격리한다. 전에는 모두 10일이었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이다. 밀접 접촉자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격리 없이 수동 감시, 즉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이 있을 때 보건 당국에 알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미접종자는 7일 격리해야 한다. 이들 모두 밀접 접촉 후 6~7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감시나 격리가 풀린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밀접 접촉자라도 마스크를 잘 썼다면 격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사실상 ‘3T’(검사·추적·치료)를 포기하고 새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것은 오미크론 폭증으로 인해 자칫 의료 인프라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역 당국이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9860명을 분석한 결과, 치명률은 0.16%로 델타 감염자 치명률(0.8%)5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치명률(0.1%)보다는 높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높고, 특히 미접종자 중증화율이 높아서 고위험군·중증 환자 보호가 관건이라고 했다.

 

정부가 자가 격리 수칙을 대폭 완화한 것은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한 측면이 있다. 현재 수칙을 고수할 경우 오미크론 감염 급증으로 자가 격리자가 폭증해 직장 이탈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네 의원의 오미크론 검사·진료 참여 방안 등에 대해선 정부의 대응이 골든 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동네 의원의 코로나 진료 참여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아직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1동네 의원을 활용해 증상 변화에 따른 지속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한 데 이어 지난달 7일에는 환자가 재택 상태에서도 의사의 외래진료와 관리를 받는 체계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재택치료는 한계에 달했다”(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24동네 의료기관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진단검사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의료 현장도 어수선하다. 일반 의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받는다면 일반 환자들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참여하는 의원이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의원 건물에 같이 입주한 상인들도 반대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를 적극 도입한다고 하지만 정확성이 문제다. ‘양성감염자를 양성으로 판정할 확률이 17~41%에 그친다. 홍기호 연세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감염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기 며칠 전부터 감염력이 있다(가짜)음성이 속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만 믿고 돌아다니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2차 접종 완료자 중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 자가 격리를 면제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2차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3차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중화항체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접종 완료자들을 격리 없이 수동 감시만 하다가 통제력이 느슨해져 도리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만 하다간 확산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광주 등 4곳에서 시범 적용하는 진단 검사 변경을 언제 전국으로 실시할 것이냐는 물음에 빨리 전환하는 것보다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현재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4개 지역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해저터널이 다시 수면 위로제주가 들썩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23일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 고속철도를 놓는 해저터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제주가 들썩이고 있다. 제주는 그동안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은 천문학적인 비용은 물론, 환경파괴 우려와 제주가 당일 관광지로 전락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목포, 해남, 보길도, 추자도, 제주도를 연결하는 178구간이다. 총 사업비는 168000억원으로 사업 완료시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동시간은 2시간 2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제로 사회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이 너무 많다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내 항공수요가 제주도인데 장기적 검토사항이지만 전국을 KTX로 조밀하게 연결하고 제주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내부논쟁이 치열하다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제주와 전남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7년부터 본격화 됐으며 전라남도는 지난 2019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난해 7월 결정된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202011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전남~제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해 제주의 정체성을 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이는 도민 정체성과 연결되고, 도민 주권적 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서울호수공원 1월말 아침 풍경......!!!!!!!!

 

07:20  신월7동의 여명(黎明).........

 

 

 

 

 

경인고속도로.......

 

 

 

07:35  얼어붙은 서서울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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