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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 국회의원 월급 1265만원… 일안하면 벌금 3만원?

담바우1990 2020. 7. 2. 04:45

200702 (목)  국회의원 월급 1265만원… 일안하면 벌금 3만원?

 

1265만6640원.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이 매달 평균 받는 돈이다. 누군가 몇 달 넘게 벌어야 할 돈을 한 달만에 손에 쥔다. '국회 보이콧' 등 일하지 않아도 그렇다. '불로소득'인 셈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5187만9780원이다. 일반수당 8101만5600원, 입법활동비 3763만2000원, 특수활동비 940만8000원 등이 포함된다. 활동비는 비과세 혜택도 누린다.

 

반면 일하지 않는 대가는 3만원이다. 국회의원이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무단결석'하면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1에 달하는 만큼의 특별활동비가 삭감된다. 입법활동비가 매달 평균 313만6000원임을 고려하면 무단결석 1번마다 3만1360원의 특수활동비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국회가 민생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해 제재는 매우 약한 꼴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페널티(불이익)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상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할 때마다 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에서 결석한 회의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나아가 전체 회의 일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 등을 지급받지 않는 개정안도 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할 때마다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에서 10%를 깎도록 했다.

 

즉,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가 매달 평균 1067만1300원임을 고려하면 무단결석 1번마다 106만7130원이 감액된다. 고작 3만원의 벌금이 전부인 현행법을 약 34배 강화한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제재 강도가 가장 높다.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할 때마다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에서 10%를 삭감하도록 했다. 무단결석이 5번 이상일 경우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뒀다. 매달 평균 1067만1300원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다.

 

 

 

 

 

 

 

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곧 결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공정성)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에 손을 떼겠다고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려운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는 결단을 곧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의 신뢰,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또 윤석열 총장에게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절차에 대해선 합리성을 잃었다는 게 확인될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방식을 추미애 장관이 공개 비판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했다. 앞서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윤석열 총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사와 형사사법제도 전문가가 참여한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때때로 무력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한속도 100km/h 넘는 초과속… 하반기부터 감옥간다

 

올 하반기부터 제한속도를 100km/h 넘겨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범칙금·과태료로 넘어갔지만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로 벌칙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긴급자동차 고속도록 주·정차 허용 등 도로 위의 많은 것들이 바뀐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80km/h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존에는 12만~13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하반기에는 벌금,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초과속’ 운전은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60km/h로 달리면 3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받고, 상습적(3회 이상)으로 180km/h 이상 속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제한속도를 80km/h까지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태료 체계가 유지된다.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이었다. 향후에는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도 적용대상이다.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로 포함된 곳은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등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동승보호자는 2년 1회, 3시간 동안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등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영유아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서에 공개한다.

 

전동킥보드를 12월10일부터 운전면허없이 탈 수 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은 전기자전거와 같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전동킥보드)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운행 시 원동기 또는 2종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다. 이와 함께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어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주·정차가 12월 10일부터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주·정차가 금지돼 긴급차량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된다.

 

 

 

 

 

 

 

7월 아침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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