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26 (수) 출근길에도 대리운전… 윤창호법이 바꾼 백태
"평소보다 대리운전 콜 수가 배 정도 늘어서 의아했는데, 제2 윤창호법의 영향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6월 25일 자정부터 시행되면서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날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해도 음주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변화다. 울산·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인 A사 콜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대리운전 요청이 모두 30건 들어왔다.
콜센터 직원은 "출근길 콜이 평소보다 배 정도 늘었는데 손님 중 한 명이 단속기준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유를 알게 됐다"며 "윤창호법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예 가족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사례도 있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최모 씨는 이날 남편이 대신 차를 몰고 직장까지 데려다준 후 남편은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 최씨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남편에게 부탁했다"며 "아침에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기업체도 숙취 운전 금지 교육을 하는 등 출근길 음주단속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한 중소기업체는 이날 오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사 대표가 직접 대리운전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교육했다. 실제 울산지방경찰청이 이날 오전 0∼8시까지 음주단속 해 모두 7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2건은 오전 7시대 적발된 '숙취 음주'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정까지 술을 마시고 이튿날 오전 6시에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음주량별, 남녀별, 몸무게별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상한 수치가 퍼지고 있다. 한 대기업 직원은 "저녁 술자리를 늦게까지 하지 않고, 아침에는 택시를 타거나, 직장과 집이 가까운 동료는 걸어서 출근하는 등 앞으로 술자리, 출근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6월 25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오후에.... 서울 & 제주행
17:05 신월동 아레테시티에....
18:10 김포공항에......
19:15 제주행 ZE 231 탑승.....
19:50 김포공항 이륙......
1년만에 제주로......
20:00 구름위에서 본 오늘의 해넘이.....
20:50 제주도 상공에......
21:05 제주공항..... 수하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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