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20 박원순 "너네 집에 갈까?"… 한밤에 비밀 문자
210320 (토) 박원순 "너네 집에 갈까?"… 한밤에 비밀 문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피해자에게 가했던 성추행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문’ 전문(全文)에 상세히 담긴 것으로 3월 18일 확인됐다.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독립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과 메시지·이모티콘 등을 실제로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사실(事實)이라고 인정한 내용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성 관련 사건의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제외했고, 최근 피해자 측에 전문을 보냈다.
3월 18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59쪽짜리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밤늦은 시각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피해자 A씨에게 보냈다. 박원순 전 시장은 비밀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했다. 이 메신저는 한 명이 대화 기록을 삭제하면, 상대방 휴대폰에서도 내용을 없앨 수 있는 보안성이 특징이다. 피해자 A씨는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성 사진과 메시지 등을 받을 때마다 남자 친구와 서울시 동료 등에게 “우려스럽다”는 말과 함께 이를 보여줬고, 이런 내용이 참고인 진술로 확인됐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은 2019년 여름~가을쯤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친구 B씨는 이런 내용을 직접 봤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같은 해 5월 등에도 텔레그램으로 “○○이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방에 있어?” “늘 내 옆에서 알았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에는 피해자 A씨가 서울시청 7층 복도에서 참고인 C씨에게 “제3자가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 게 있다”며 자신의 폰을 보여줬다. 거기엔 박원순 전 시장이 밤에 보낸 “뭐해?” “향기 좋아, 킁킁”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러닝셔츠만 입은 박 전 시장 셀카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2018년 2월에는 밤 11시 59분 박원순 전 시장이 “우리 ○○이 안 데려가는 남자가 있다니 이해가 안 가, 세계 최고의 신붓감인데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한 참고인은 2018년 11월 피해자로부터 ‘박원순 시장이 보냈다’는 말을 들으면서,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또 2020년 1~5월 사이 피해자가 “시장님이 서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고 손을 잡아달라고 해서 뒤에서 내밀었다” “시장님이 저를 여자로 보는 것 같다” “오침 시간에 깨우러 들어갔을 때 안아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인권위가 확보한 피해자의 2020년 5월 정신의학과 상담 기록에는 박원순 전 시장이 ‘냄새가 맡고 싶다’ ‘오늘 몸매가 멋있다’ ‘sex를 알려주겠다’ ‘너가 남자를 몰라서 결혼을 못 한 거다’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나 별거 중이야’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악몽을 꿨다는 피해자 진술이 담겨 있었다.
또 박원순 전 시장이 러닝셔츠만 입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너도 보내줘” “이건 옛날 거잖아, 지금 찍은 거 보내줘”라고 요구했으며, 남성과 여성 간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얘기한 뒤 비밀 대화를 다 지우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갔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인권위는 정신과 상담 기록에 대해선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한 이후 작성됐고, 박원순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메시지 역시 이를 보거나 들은 참고인이 없고, 내용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작년 7월 8일, 박원순 전 시장은 밤 11시쯤 공관에서 보좌진과 회의를 갖고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게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다음 날 오전 박원순 전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섰고, 7월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서 제일 비싼 집… 이건희 회장 자택 431억5천만원
3월 19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인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올해 공시가가 43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9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단독주택 역대 1위인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1천245.1㎡)은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5천만원으로 작년 408억5천만원에서 5.6% 올랐다. 공시 예정가격 열람 기간은 3월 19일부터 내달 4월 7일까지다. 이후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이 집은 2019년에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이상 폭등할 때 전년 261억원에서 398억원으로 비슷한 폭(52.4%)으로 올랐고 작년엔 408억5천만원으로 2.6%소폭 상승하며 숨고르기를 한 바 있다. 두번째로 비싼 집인 이태원동의 이건희 회장 소유 주택(3천422.9㎡)은 작년 342억원에서 올해 349억6천만원으로 2.2% 오른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2천604.78㎡)은 올해 공시가격이 306억5천만원으로 작년 287억4천만원에서 6.6% 올랐다. 전직 대통령들의 집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눈에 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본채(419.5㎡)는 30억3천700만원에서 32억7천600만원으로 7.9% 올랐다.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집을 압류했으나 작년 서울고법은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의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1천299.1㎡)은 101억6천만원에서 115억7천만원으로 13.9%,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570.6㎡)은 14억6천400만원에서 15억8천700만원으로 8.4% 상승한다.
올해 서울 중에서도 동작구의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12.86%)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개별단독주택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340.94㎡)의 경우 13억300만원에서 16억1천100만원으로 23.6% 뛰었다. 인근의 다른 단독주택(224.73㎡)은 5억400만원에서 5억6천900만원으로 12.9%, 또 다른 주택(110.42㎡)은 4억400만원에서 4억6천600만원으로 1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방이 중고차 가격'… 명품백 들고 출석한 윤석열 장모 최씨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3월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섰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최모 씨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H사의 가방을 들고 법원에 출석해 관심을 끌었다. 한 명품 브랜드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모델이다. 아마 구매했다면 몇 년 전에 했을 것이다. 수천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다"라고 말했다.
교통딱지 끊다 2.7억원 물어준 경찰관… 공권력은 고달프다
교통경찰관 A씨는 2012년 3월15일 저녁 8시20분쯤 서울 강남구의 사거리에서 '불법 끼어들기'를 한 고급 외제차 한 대를 발견했다. 차를 세운 A씨는 운전자 B씨(당시 43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B씨는 10분간 불응하다가 뒤늦게 제시했지만 A씨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면허증을 돌려달라고 했다. A씨가 계속 단속 정보를 입력하자 B씨는 면허증을 빼앗기위해 경찰의 제복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다. 그러자 A씨는 오른팔로 B씨의 목을 감싸 안고 한쪽 발로 다리를 걸어 B씨를 돌려 넘어뜨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오른쪽 허벅지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13년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는 허벅지 골절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며 국가와 A씨를 상대로 14억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B씨는 월 1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강사였다. B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면허증을 뺏으려던 시민을 제압한 것일지라도 상해를 입힌 건 지나치다고 봤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4억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손해배상액은 2억7066만원 정도로 줄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판결 내용은 확정됐다.
◆ 경찰 공무집행 고의 방해·악성민원도 상당
판결 당시에는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여론과 '공권력 집행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했다. 경찰은 주취자를 계도하거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체포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2016년에는 한 경찰관이 주취자 난동을 제압하다 과잉대응으로 고발돼 합의금과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경찰 공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고 토로한다.
경기도 내 일선서 소속 경찰관은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소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신경이 곤두선다"며 "때로는 '목격자들이 경찰 편을 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땐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의 공무집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이나 악성 민원도 문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검거된 건수는 연간 1만건이 넘는다. △2015년 1만4556건 △2016년 1만5313건△2017년 1만2883건등이다. 하루 수십건씩 공무집행을 방해 받는 경찰이 업무 시 소송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 '정당한 공무집행'→ '공무수행 관련'… 경찰, 금전 지원 확대
경찰청은 경찰이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됐을 때 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경찰법률보험에 가입했다. 경찰관은 △민사 고의·중과실 사건 △구상권 관련 △형사 과실범의 경우(자격정지 미만 판결) △형사합의금 등에서 경찰법률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손해배상금 등 1인당 보장금액은 3000만원이며, 연간 지원건수는 3회 보장된다. 형사심급별 보장 한도는 750만원이다. 퇴직 이후라도 사건 발생 당시 사건으로 피소됐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찰법률보험은 기존 제도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제한했던 보상 대상을 ‘경찰관 등이 공무수행과 관련’으로 확대했다. 김창기 경찰청 법률지원계장은 "현장 경찰들이 당당하게 집무집행을 해야 하는데 민원과 피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무집행을 하지 못해선 안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 경찰법률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일선에서도 안심하고 당당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춘분날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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