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12 文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에 격노
190912 (목) 文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에 격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기록물 개별기록관 건립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시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월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국가기록원 개별기록관 추진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그 배경을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뉴스를 보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참고로 문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보고 당혹스럽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며 "국가기록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 필요에 의해 증축할지 신축할지를 판단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별기록관 건립이 백지화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국가기록원에서 결정할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개별기록관이 대통령이 원해서 건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앞으로 결정에 대해서도 국가기록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조국, 6주 만에 또 '팩스 휴직'… 최기영 장관은 사직서 제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폴리페서’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해왔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또 휴직계를 제출했다. 같은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조 장관과 함께 임용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월 6일, 정년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국 장관은 9월 1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휴직했다.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교수직 휴직원과 장관 업무 관련 공문을 보낸 조 장관은 하루 만에 서울대로부터 휴직원을 승인받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9월 10일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국 장관이 전날 오후 장관 임명 직후 제출한 휴직원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울대 총장 승인을 거쳐 9월 11일 중 휴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서울대를 휴직했다 지난달 1일 복직한 뒤 6주 만에 다시 휴직하게 됐다. 휴직 기간은 임명직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다. 서울대 로스쿨은 조 장관이 휴직하는 동안 그의 전문 분야인 형사법 전문 교수를 채용할 수 없다.
조국 장관은 과거 바로 이러한 점을 꼬집어 ‘폴리페서’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해왔다. 그는 2004년 서울대학보에 쓴 글에서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0월 30일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며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월 2일 조국 장관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법적 제한이 없어도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며 “현재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 및 학교와 상의해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일각에선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교수직을 사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조국 장관은 결국 휴직을 택했다. 조국 장관의 이러한 행보에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우는 것 아니냐”며 그를 비판한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장관의 휴직원 제출을 비판하는 의견이 잇달아 올라왔다. “사표 좀 내라” “등록금이 아깝다” 등의 내용이였다.
조국 5촌 조카… "이러면 다 죽는다, 조국도 낙마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 죽는다"며 입 맞추기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씨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의 압수 수색 직전 해외로 도피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씨는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8월 24일 '조국 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 측은 어떻게 얘길 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라고 답변할 예정)"고 말한 것으로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조씨는 "(최 대표 당신은) '내 통장을 확인해보라. 여기에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누구든 간에 가족들에게 돈이 들어온 게 있는지만 봐달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다.
조씨는 또 최 대표에게 웰스씨앤티에 흘러 들어온 자금 흐름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조 후보자한테 돈이 갔냐 안 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펀드 문제가 불거지면)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투자한 것 아니냐는 쪽으로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배터리 육성 정책에 (투자)했다면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전부 다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답할 거 내일 저녁(8월 25일)까지 모든 내용이 픽스다"라고 했다. 이에 최 대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 선생 때문에 왜 이 낭패를 당하고…"라고 했다. 조씨가 청문회에 앞서 최 대표에게 입 맞추기를 요구하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최종 증인 명단에 포함됐지만, 실제 청문회엔 출석하지 않았다.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몰랐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5촌 조카 조씨가 짜놓은 각본과 비슷하게 말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측이 조카의 해외 도주를 사전에 지시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 조카와 통화한 최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회삿돈 10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 영덕 수산물가공 공장… 질식사고로 4명 사망
9월 10일 오후에 찾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S수산물 가공업체. 오징어 등 해산물의 비린 향이 코를 찔렀다. 업체 입구 오른쪽에는 폴리스 라인이 있었다. 내부에선 업체 관계자와 고용노동청 직원, 경찰 등이 지하 탱크를 둘러보고 있었다. 가로 4m·세로 5m·깊이 3m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지하탱크다. 이곳은 오징어를 가공하는 업체에서 큰 찌꺼기를 거르고 남은 오폐수를 보관하는 장소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이 지하탱크 청소를 위해 들어간 외국인 근로자 세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당시 작업 현장에는 근로자 4명과 사장 등 5명이 있었다. 업체 사장은 "근로자 1명이 먼저 사다리를 타고 지하에 내려갔다가 몇초도 안 돼 쓰러졌다"며 "이후 그를 구조하러 간 3명이 연달아 쓰려져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부패하는 물질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를 마시고 순간적으로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을 지하에서 구조했지만, 4명 중 태국인 A씨(42), B씨(28)와 베트남인 C씨(53)는 사망했다. 나머지 태국인 D씨(34)는 중상으로 닥터헬기를 통해 안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날 사고를 당한 4명의 근로자들은 사고가 난 가공업체에서 일해 온 직원들이다. 4명 모두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다. 베트남인 1명은 지난 11월부터 태국인 3명은 지난 12월부터 일했다.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관계자는 "자세한 건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이 중 3명은 여행 명목으로 입국해 이곳에 취직했고, 나머지 1명은 자식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 이민을 왔다"며 "어쨌든 4명 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미등록 이주민"라고 말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이들은 8년 만에 지하 탱크의 모터 청소를 위해 탱크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모터는 오폐수를 섞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찌꺼기가 끼이면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 사장은 "주기적으로 오폐수를 버리기 위해 탱크에 작업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탱크 청소는 거의 8년만"이라며 "주기적으로 오폐수를 버리려고 들어가는 입구나 청소를 위해 들어간 입구나 똑같은 곳인데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하 탱크 입구는 상시 개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고 당시 마스크 등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하 탱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작업 등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 포항지부에서는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왜 지하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했는지, 유독가스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1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정수 영덕경찰서 수사과장은 "전문 업체를 불렀거나 안전규칙을 준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동자 3명이 사망했기에 조사를 한 뒤 업체 사장의 과실이 드러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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