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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국회 통과

담바우1990 2018. 12. 6. 04:58

181206 (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사위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는 내용이다.


또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던 데 반해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시 결격기간도 당초 1ㆍ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눈 내린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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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 모허(漠河)... 영하 43.5도


12월 6일, 헤이룽장(黑龍江)성 모허(漠河)현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거리를 바삐 걸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위도상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헤이룽장성 모허현의 기온이 영하 43.5도로 떨어지면서 모허현 일대는 두꺼운 얼음안개로 뒤덮여 가시거리가 50m도 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헤이룽장성 모허 지역은 겨울만 8개월이 지속되고 기록상 영하 52.3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헤이룽장성에 겨울여행을 온 샤톈(29)씨는 "극한 추위를 경험하기 위해 오긴 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친구의 격려가 없었다면 3일간의 여행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지역 관리요원인 우중치는 "6년간 근무하는 동안 이런 추위는 처음"이라면서 "옷을 많이 껴입었지만 15분마다 집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지 않으면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기상국은 대륙 중동부 지역에 12월 2일부터 한파 청색경보를 발령하고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구이저우(貴州), 안후이(安徽), 저장, 후난(湖南)성 등에 앞으로 3일간 눈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중국 국가기상국은 이번 한파가 적도부근 태평양 수온의 이상하강이 세계적 규모의 기상이변을 가져오는 라니냐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천기망은 이번 한파가 30년만에 혹한이라고 했던 2016년에 비해 기온 하강 폭은 덜하지만 지속성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재난예방총지휘부는 이번 한파가 교통, 농업,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통지했다.



보온병의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리자 바로 얼어붙는 얼음안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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