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6 (월) 홍준표, 이재명 · 윤석열 겨냥… "조폭 · 양아치 리더쉽"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수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양아치, 조폭 리더쉽”이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4월 2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준표 의원은 “우리는 러브씬 정도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요즘 일부 방송, 유투브는 아예 포르노를 틀어 버리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언론 상황은 B급 언론, 황색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로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며 최근 아는 기자한테서 들은 말을 옮겼다.
홍준표 의원은 “B급 언론이 각광을 받고 페이크뉴스가 난무하고 정도를 가는 언론이 오히려 외면 받는 세상이 되면 한국사회는 B급 사회가 되고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혼돈의 세상이 된다”며 자신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조폭 리더 쉽이 형님 리더쉽으로 미화되고 양아치 리더쉽이 사이다 리더쉽으로 둔갑하고 응답률 5%도 안되는 여론조사가 활개치는 나라가 되어서도 안된다”며 최근 연일 쏟아지고 있는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설명 내용으로 볼 때 지지율 1, 2위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의원은 “평상심이 지배하고 상식이 변칙을 누르는 정상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매달 얼마나 받나
퇴직이 다가오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찾을지 아니면 매달 꼬박꼬박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예전엔 퇴직소득세를 빼고 일반 입출금통장인 급여 통장에 퇴직금을 바로 입금해줬다. 이제는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넣어주는 게 의무화됐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해준다.
목돈으로 받고 싶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연금을 선택한다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기간 나눠서 내게 된다. 이때 가장 큰 혜택은 퇴직소득세의 30~40%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목돈과 연금 사이의 선택에서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는 셈이다.
●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우선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수령할 때가 어떻게 다른지 시뮬레이션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퇴직금, 연금 수령 희망액 등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언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평균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도 어떻게 나눠 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도움이 된다.
현재 만 55세인 A 씨가 퇴직금 2억 원을 지금부터 매달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보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73.7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이 총 18.8년인 것이다. A 씨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은 세후 기준으로 평균 92만9154원이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의 10%로 2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가정하면, 연금을 받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매달 퇴직소득세 명목으로 떼 가는 금액은 7만7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이 금액에는 연금을 선택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소득세 30% 감면’이 적용됐다. 퇴직소득세를 빼고 A 씨가 매달 손에 쥐는 금액은 92만3000원이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는 11년차가 되면 6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퇴직소득세를 40%까지 깎아주기 때문이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연금 수령액은 9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연금 수령이 거의 끝나가는 18년차로 들어서면 퇴직소득세를 더는 내지 않는다. 대신 연금소득세 4만4000원을 부과해 매달 받은 금액은 95만6000원이 된다.
세금이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소득세로 바뀌는 이유는 A 씨의 퇴직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퇴직금이 소진됐는데 18, 19년차에는 어떻게 연금이 나오는 것일까. 처음에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금 2억 원의 대부분이 계좌에 남아 있어 천천히 이자가 쌓이게 된다. 결국 연금소득세를 내는 기간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연금 대기 자금으로 벌어들인 돈을 받는 셈이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도 챙겨봐야 한다. 만 70세 미만이면 5.5%이고,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은 4.4%다. 만 80세가 넘어가면 3.3%를 적용 받는다. A 씨의 연금소득세가 4만4000원인 것은 퇴직금 2억 원이 소진됐을 때 A 씨의 나이가 만 71세기 때문이다.
● 연금 선택으로 700만 원 넘게 절세
연금을 선택한 A 씨가 아낀 세금은 총 얼마일까. A 씨가 일시금으로 퇴직금 2억 원을 받았다면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해 내야 하는 세금은 2200만 원이다. 반면 연금을 수령하면서 낸 퇴직소득세는 다 합쳐서 1452만 원이다. 퇴직소득세를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는 40% 감면받음으로써 748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은 것이다. A 씨의 경우 추가 납입금이 없는 단순한 상황을 전제로 했다.
IRP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세금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있다면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시뮬레이션을 꼭 한 번 받아보는 게 좋다. 직장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목돈을 만져볼 일이 별로 없다. 퇴직금이 직장인에게는 목돈이 생기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 셈이다. 사실 퇴직 시점에 대출이나 빚을 갚아야 하거나 투자할 곳이 명확하게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아직도 통계상으로는 일시금 수령 비중이 월등히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는 전체 퇴직연금 수급 개시 계좌의 96.7%를 차지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3.3%에 그쳤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들 중 대다수가 목돈을 선택한 셈이다. 다만 수령 금액 기준으로 하면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8.4%로 올라간다. 적립금이 적은 경우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과 관련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들이 많아졌다.
국민연금을 만 60~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보니 퇴직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 퇴직연금을 활용하겠다는 사람도 많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국민연금처럼 장기적으로 퇴직금을 나눠 받겠다는 사람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목돈과 연금,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연금 개시 시점에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여러 방식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계획이 존재할 수 있다.
밤 10시가 되면… 청계천은 거대한 술판으로 변한다
“무슨 축제나 행사라도 열린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야외라지만 저렇게 가득 모여 술 마셔도 괜찮나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회사원 박모 씨(47)는 청계천 쪽에서 나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무심코 다가갔다가 깜짝 놀랐다. 청계천 주변과 계단 등을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거나 턱까지 내린 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 씨는 “과장이 아니라 술 냄새가 바깥 도로까지 진동할 정도였다”며 “어떻게 별다른 제재 없이 이런 게 가능한지 의아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250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 우려가 커졌지만 청계천에 인파가 몰리며 방역수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강공원과 대학 캠퍼스 등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5인 이상 모임 또는 마스크 미착용 등이 서울 도심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식당 등의 오후 10시 이후 영업은 막아놓고, 이는 단속 안 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4월 23, 24일 밤 청계천 주변을 돌아봤더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술자리를 갖는 시민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 24일 오후 10시∼11시 30분 1시간 반 동안 청계천관리처가 세운상가 인근부터 청계광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302명에게 음주 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를 계도할 정도였다. 청계천은 원래 서울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음주가 금지된 구역이다. 하지만 해가 떨어지는 오후 7시쯤부터 이런 규칙은 쓸모가 없어졌다.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술집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전후부터는 괜찮은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다.
방역수칙 위반은 숫자를 세기도 힘들 정도였다. 빽빽하게 들어앉아 1m 이상 거리 두기는 애당초 물 건너간 상황. 24일 밤 청계천관리처로부터 마스크 부실 착용 지적을 받은 시민은 175명에 이르렀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이들도 상당했다. 청계천관리처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없어 주의를 줘도 그때뿐”이라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 청계천 산책로 800m에 230명 인파… 대부분 음주, 5인이상 모임도
“여긴 야외라서 5명 이상 모여도 되는 줄 알았어요.” 4월 24일 밤 서울 청계천 관수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남녀 6명은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관계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자제를 요청하자 당황하는 눈치였다. 일행 중 하나인 대학생 이모 씨(22)는 관계자가 자리를 떠난 뒤 “일행이 많아 일부러 식당에 안 가고 청계천에 왔다”며 “실외에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줄 몰랐다”고 머쓱해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방역수칙을 준수했느냐 여부가 아니다. 바깥이라도 사람들이 밀집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언제든 전파될 수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당연하다. 코로나19는 비말(침방울)로 전염되기 때문에 야외라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야외 확진은 감염 경로마저 불분명해 역학조사도 쉽지 않다.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밀집된 술판, 방역수칙 요청해도 효과 없어
24일 오후 10시 반경 800m 정도 되는 청계천 광교와 관수교 사이의 인파를 세어봤더니 23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있었다. 촘촘히 앉은 이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특히 삼일교 밑 돌계단에서는 30여 명이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밀착한 모습도 보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시민이 많다. 해당 지침은 실내외 구분이 없다”라고 우려했다.
야외라고 가볍게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었다. 남녀 예닐곱이 뒤섞인 한 무리는 생선회 등을 차려놓고 소주를 나눠 마시기도 했다. 떡볶이와 컵라면을 안주로 삼아 ‘소맥’을 즐기는 이들도 있었다. 거나한 술자리 탓인지 돌계단의 그늘진 구석에는 취객들이 버려놓은 쓰레기에 토사물 흔적까지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청계천관리처 관계자는 “시 조례인 음주 금지를 어기는 것도 모자라서 먹다 남은 술병이나 음식물 등을 그대로 버리고 가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며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청계천은 모두 28명이 7명씩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순찰한다. 총길이 11km에 이르는 청계천에서 안전요원은 7명뿐인 셈이다. 그마저도 방역수칙 준수와 음주 금지 등을 계속해서 알려줘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 것도 문제였다. 관리처 관계자들과 동행해봤더니 “술 마시면 안 된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를 받을 땐 지키는 척하다가 금방 다시 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 “단속 권한 없는 계도만으론 방역 한계”
청계천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및 운영 책임을 맡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관리와 운영 업무는 시설공단에 일임돼 있다”며 “일상적인 방역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청계천은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자치구 4곳으로 이어지지만 “방역 관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장 순찰 등 1차 방역은 서울시설공단이 맡고, 구청은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계천관리처는 계도만 가능할 뿐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다. 행정지도를 할 순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청계천관리처 관계자는 “실제로 ‘니들이 뭔데 시비냐’며 몸싸움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청계천 인근 상인들은 방역수칙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43)는 “오후 10시에 손님을 내보내면 ‘청계천 가서 한잔 더 하자’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업소들의 영업시간만 제한되고 있을 뿐 실제 방역 효과는 떨어지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치악산과 백운산 자락의 원주천 4월말 라이딩......!!!!!!!
08:40 봉산동으로 이어지는 개봉교에.......
원주천에서 본 치악신맥.......
당겨 본 치악의 정상 비로봉......
원주천을 따라 관설동으로.......
백운산 조망........
09:10 원주천 자전거길 종점인 관설동에.......
관설동에서 당겨 본...... 향로봉
건너다 본....... 봉산(봉살미)
남원로
치악예술관
서원대로......
09:45 삼성으로 회귀.......
*****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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