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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文,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담바우1990 2020. 12. 17. 04:36

201217 (목)  文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6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 의결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7시30분 브리핑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수석은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정민호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 “본인이 그동안 추진한 중요한 개혁 입법이 완수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6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오후 6시 30분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

 

 

 

 

 

전직 검찰총장들… “윤석열 ‘정직’ 징계는 법치주의 큰 오점

 

전직 검찰총장들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이뤄진 상황 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징계 절차는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징계 조치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 중단된다”면서 “이는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 중립과 수사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검찰 구성원에게는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형사사법 절차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이 동참했다.

 

32대 검찰총장인 김각영 전 총장 이후 검찰총장을 지낸 10명 중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상대(38대)·채동욱(39대) 전 총장은 빠졌다. 1명은 부동의했고, 1명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2월 1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국내 신규 1078명… 역대 최다 기록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1078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만5442명이며, 이 중 3만2947명(72.50%)이 격리해제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225명이며,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12명(치명률 1.35%)이다. 신규 확진 중 국내 발생은 1054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373명, 경기 320명, 전북 75명, 인천 64명, 부산 41명, 충남 35명, 경북 28명, 대구 27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대전, 제주 각 15명, 강원 8명, 울산 6명, 전남 4명, 광주 2명으로 확인됐다. 해외 유입 확진은 24명이다. 6명은 검역 단계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18명은 경기 9명, 서울 5명, 인천 3명, 충북 1명으로 확인됐다. 유입 대륙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중국 외 아시아 11명, 아메리카 10명, 유럽 2명, 아프키라 1명 순으로 많았다.

 

 

 

 

 

 

 

 

 

제주 관광객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제주도, 정부와 협의

 

앞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모든 입도객은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제주에 들어올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월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브리핑을 갖고 “도내 확진자 대부분이 관광객과 타지역 방문 도민이여서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제주여행을 하는 관광객과 입도객, 타지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제주도민 모두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제주에 들어올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실행방안, 예산확보, 단계적인 제재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정부협의가 추가적으료 필요하다”며 “실무적으로 더 준비해서 확정되면 도민과 관광객에게 알리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역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도권에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 입도객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단검사를 의무화해서 음성 판정 증명을 받은 사람만 들어오게 하면 이동이나 활동에 더 자유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12월 18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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